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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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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7, 2023.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15, 2013. 7. 5, 2015. 2. 27, 2015. 12. 15,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2023. 6. 30〉 4. 삭제〈2023. 6. 30〉 5. 삭제〈2023. 6. 30〉 6. 삭제〈2023. 6. 30〉 7. 삭제〈2023. 6. 30〉 8. “청소년공부방”이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다양한 학습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삭제〈2023. 6. 30〉 11. 삭제〈2023. 6. 30〉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청소년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수련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5, 2015. 2. 27,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과 부모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제2조제9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쉼터는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2. 27〉 ② 삭제〈2011. 12. 15〉 ③ 삭제〈2023. 6. 30〉 ④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6. 30〉 ⑤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경우 시설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최초 한 차례만 공모 절차 없이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1. 12. 15, 개정 2013. 7. 5, 2015. 2. 27, 2015. 12. 15, 2020. 5. 15〉 〔제목개정 2011. 12. 15〕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2. 15, 2015. 2. 27〉 ②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 12. 15, 2015. 2. 27, 2015. 12. 15〉

제8조

제8조 삭제〈2023. 6. 30〉

제9조

제9조 삭제〈2023. 6.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6. 30〉

제11조 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수탁기관은 조사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2. 27, 2015. 12. 15〉

제12조 이용신청 및 승인 등

제12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ㆍ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규칙에서 정하는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이용 철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5. 12. 15, 2023. 6. 30〉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2. 이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③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15,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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