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6, 2021. 12.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의 각 호에 따라 예산의 의결을 받을 경우 주요예산 설명서에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제9조(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소관사무 국ㆍ원ㆍ소장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