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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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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주최하는 연천 구석기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0〉 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연천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로 연천 구석기 축제(이하 “구석기축제”라 한다)를 말한다. 2. “축제전문가”란 축제 관련학과 교수 등 축제 경험 5년 또는 5회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 행사시기

제3조(행사시기) ① 구석기축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전후로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삭제〈2025. 12. 30〉 ③ 군수는 재난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5. 12. 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축제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축제 관련 부서장 3. 문화ㆍ예술 관련 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장 4. 축제, 관광, 고고학 관련 대학교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축제와 직접 관련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축제 전ㆍ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행사지원 경비

제11조(행사지원 경비)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선진 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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