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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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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등)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국ㆍ안전교통국ㆍ문화교육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국ㆍ행정국ㆍ재정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 2025. 7. 11.>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밑에 시정홍보실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감사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과 민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7. 12.>

제5조 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진흥과ㆍ기업지원일자리과ㆍ투자유치과ㆍ첨단산업과ㆍ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5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ㆍ교통행정과ㆍ대중교통과ㆍ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 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관광과ㆍ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 ②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2.>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육아동과ㆍ생활보장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 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 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환경과ㆍ기후대응과ㆍ에너지과ㆍ생태하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 ② 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 도시국에 두는 과

제9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허가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 ②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2025. 7. 11.>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 재정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국에 예산과ㆍ세무과ㆍ지방세입과ㆍ징수과ㆍ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 1. 1.> ② 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 신설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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