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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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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6. “영구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7. “공동전기료”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3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2.19.> 1.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단지 2.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으로서 20세대 이상 분양전환된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일자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제1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6.13., 2025.12.19.> 1. 단지 내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설,증설 및 보수 5.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6. 단지내 엘리베이터의 보수 및 교체 7. 옥상, 외벽, 계단, 화재안전시설, 공동배관등 공용부의 유지보수 8.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9. 경비ㆍ청소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위한 시설개선 10. 단지진입로 및 단지 내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11.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2.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단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법 제3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9.]

제6조 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12.19.>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 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② 지원사업은 「양구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실과소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후에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6.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8.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9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 완료보고

제11조(지원사업 완료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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