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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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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체육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제1호의 단위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전용료“란 전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행사에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한다

제3조 사용 허가

제3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제4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같은 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개방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담당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와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이용 시 매우 큰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관리상 장애가 있을 때 3.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충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입장 거절과 퇴장

제8조(입장 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경기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사용한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471077&gubun=ELISIMG" alt="img160471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으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광고와 게시,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전용자는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료를, 관람자는 관람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사용 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에 사용신청자가 낸다.

제11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사용자에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허가된 기금 외에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와 냉난방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제10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면 제10조의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12조 보증금

제12조(보증금) ① 제3조에 따른 사용자 중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에 보증금으로 시 금고에 납부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아 대집행했을 때는 보증금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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