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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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일정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겸직신고,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의원 의무사항 관리 4. 종합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업무 5.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 운영 8. 국제협력 교류 9. 대내외 포상업무 10.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문서수발, 보안, 관인 관리,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 청사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13. 의정활동 기록 및 방송시스템 운영 14. 언론사 의정 홍보 및 소식지, 보도자료 등 작성 15. 의회 누리집 관리 16.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7. 부속실 관리 18. 그 밖에 의회사무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안건의 접수, 회부, 이송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