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07.05.>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07.0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소관부처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07.05.>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07.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07.05.> ③ 위원은 법 제2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2. <삭제 2021.07.05.> 3. <삭제 2021.07.05.> 4. <삭제 2021.07.05.> 5. <삭제 2021.07.05.> 6. <삭제 2026. 1. 2.> 7.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8.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7.05.>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