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 주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