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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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오수면이 원산지인 개로서 오수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을 갖춘 개를 말한다. 2. “오수개 보호지구”란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군 전 지역을 말한다. 3. “종자용 오수개”란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오수개를 말한다. 4. “오수개 시범사육장”이란 오수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사육장을 말한다. 5. “오수개심사원”이란 오수개 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유전자지문분석”이란 오수개 유전자를 분석하여 부모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오수개 연구소”란 군 소유 오수개 보호·육성하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오수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오수개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오수개의 혈통과 표준체형의 설정 등 오수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오수개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ㆍ육성 등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오수개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오수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분야 석사 이상 전문가 2. 오수개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오수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심사원) ① 오수개 심사에 필요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추천을 거쳐 5명 이내로 부군수가 위촉한다. 1. 오수개 심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2. 오수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심사원의 임기는 전임 심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원은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사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