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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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개정 2026. 1. 2.>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15.9.3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개정 2026. 1. 2.>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26. 1. 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2.> ③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06.07 조례제1082호] <개정 2026. 1. 2.>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2.> ③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자와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0.10.04 조례제1950호>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③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01., 2026. 1. 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