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등의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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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등의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3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마을환경정비사업”이란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11.11〉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1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복지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26. 1. 2.> 4. 삭제 <2026. 1. 2.>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6. 1. 2.>
제5조의2(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인가 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등 2. 마을공동체 등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 인식제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1.11.11〉<개정 2026. 1. 2.>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환경정비사업 범위 등) 마을환경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및 보수) 사업 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3. 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사업 4. 상하수도 설치ㆍ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ㆍ위생관련 사업 5. 그 밖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