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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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계획)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신설 2026. 1. 2.> 8.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신설 2026. 1. 2.> 9.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신설 2026. 1. 2.>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 1. 2.>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위탁 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4.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유형 변경 2.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3.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4.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개정 2026. 1. 2.> ④ 군수는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⑤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서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책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