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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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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제6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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