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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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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실군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자녀 양육지원,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 복지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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