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08.7.15, 09.5.12, 09.6.19, 15.8.19, 2023.1.20.>
고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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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08.7.15, 09.5.12, 09.6.19, 15.8.19, 2023.1.2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고창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ㆍ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ㆍ자연마을ㆍ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0, 10.3.19>, <일괄개정 2018. 7. 6> ④ 10가구 미만의 분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되는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의 선출은 조정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마을가꾸기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30.>
제4조(이장의 임명) 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1. 22> ② 삭 제 <96. 1. 22> ③ 삭 제 <96. 1. 22> ④ 삭 제 <96. 1. 22> ⑤ 삭 제 <96. 1. 22>
제5조 삭제 <86. 4.10>
제6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개정 10.3.19> [이조 전문개정 86. 4. 10]
제7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이조 전문개정 86. 4. 10]
제8조(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9.5.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5.12> [이조 전문개정 88. 2. 11]
제8조의2(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관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05.4.28, 09.6.19> ② 이장의 처우개선과 직무능력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내외 선진 행정 비교시찰과 이장 상호간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이장단 체육·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5. 4. 28], <개정09.5.12, 2012.08.03> ③ 이장의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지원할 수 있다.[신설 09.6.19] ④ 군수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퇴직이장 및 유공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09.6.19], <개정 2012.08.03>
제9조 삭 제 <2000. 10. 16>
제10조(이장의 교체)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30., 2024.3.12.>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3.「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 4.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5.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이조 전문개정 86. 4. 10] 7.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한 때 <신설 2024.3.12.>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3.12.>
제11조(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