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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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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2. 6.>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또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2. 6., 2017. 12. 27.>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시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개정 2022. 10. 17.,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7.>

제7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할 경우 재공람ㆍ열람 없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신설 2018. 11. 14.><개정 2020. 3. 18.>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2025. 12. 31.>

제1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4. 공작물 <개정 2015. 5. 6.>

제12조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삭제<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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