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명실상주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7.]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명실상주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명실상주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명실상주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표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표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명실상주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상주시농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7.> ④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 사용 품목의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유통마케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7.]
제7조의3(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상표의 품목별로 상주시청 및 상표사용 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7.]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1.1.10, 2024.7.17.>
제10조 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