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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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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때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5조 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및 장려

제6조(포상 및 장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각종 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장려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9>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목개정 2013.3.29]

제7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3, 2013.3.29> 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10, 2013.3.29, 2025.12.3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2024.11.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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