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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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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물가관련 교수 3. 언론인 4. 소속 직원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의(開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9>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심의안건의 제출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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