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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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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9., 2017.7.1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를 입혔을 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5.3] [시행일 : 2012.7.29] 제2조제1호

제3조 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시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만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2016.12.29.> [전문개정 2012.5.3]

제4조 피해 면적기준

제4조(피해 면적기준) 피해 면적은 경작지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5조 피해보상 제외

제5조(피해보상 제외) 농작물 등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12.29.]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서에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 피해 농업인 등 및 마을 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피해 현장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에 객관적으로 작성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개정 2016.12.29.>

제7조 피해보상금 산정

제7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 기준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12.29.>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기준 금액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④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12.29>

제8조 보상비율

제8조(보상비율) 제7조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충격식 목책기, 방조망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전액 자기가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경우 : 80퍼센트 2. 간이 울타리, 경음기 등 경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한 경우 : 6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30퍼센트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등에게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해당연도로 한정한다. <개정 2012.5.3, 2015.11.20., 2016.12.29.>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해당 농업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2016.12.2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청구서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2016.12.29.>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 농업인 등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5.3, 2016.12.29., 2017.7.11.>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작물 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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