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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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제2조(기능)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7.11.,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7.11., 2022.10.26.>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재산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시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한국부동산원 산하 직원 4. 감정평가사 5. 부동산중개업자 6. 농협 임직원 6의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의 공시 지가에 정통한 사람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26.>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삭제<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제5조의2삭 제<2024.11.26.>
제5조의3삭 제<2024.11.26.>
제6조 삭제<2012.12.4>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26.,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삭제<2025.12.31.>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