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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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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ㆍ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7조 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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