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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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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적극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동 2. 시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적극구매대상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적극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7.17.]

제7조 지역상품 적극구매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7.17.]

제8조 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적극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7., 2025.12.31.> 1. 투자경제과장 2. 회계과장 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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