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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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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사. 「어린이 식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공공급식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2.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추진방안 3.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4.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대상 지역농산물 홍보 5.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6.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

제5조(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을 통해 공공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 급식시설 지원 등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학교급식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방안 2. 제11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3.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회)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장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기능을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한다.

제9조 학교급식의 지원 등

제9조(학교급식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비를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먹거리공급지원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구매에 필요한 식품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제11조의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이 대신 수행한다.

제11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의 설치ㆍ기능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단체급식”이라 한다)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 소속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와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이하 “공급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단체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구축 3. 지역농산물등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과 가공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공급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단체급식의 지원 2. 지역농산물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3. 지역농산물등 유통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원활한 유통업무를 위한 공급지원시설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6. 그 밖에 단체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역농

제12조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2조(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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