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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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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문화의 발전과 상주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2023.7.12.> 1. “자전거박물관 시설”이란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 이라 한다) 내의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써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자전거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자전거박물관은 상주시 용마로 415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은 일반 공중(公衆)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13.>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날 2.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자전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1. 삭제<2023.7.12.> 2. 삭제<2023.7.12.> ②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30.>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자전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2023.7.12.> ②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체험자가 체험 전 되돌려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체험권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7.12.> [본조 시행일: 2017.7.1.] [전문개정 2017.3.13.]

제7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2022.8.30.> 1.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 및 이용자는 자전거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③ 관람자나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자전거박물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체험료의 면제

제8조(체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8.17., 2020.11.24., 2021.12.31., 2023.7.12.> 1.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9조 유물이용 및 대여

제9조(유물이용 및 대여)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7.3.13.]

제10조 유물 수집

제10조(유물 수집) 시장은 자전거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20.11.24.]

제11조 유물 구입

제11조(유물 구입) ① 시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경매 유물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자전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자전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유물 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2조 유물 기증

제12조(유물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은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그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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