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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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제적”이란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를 그 관리대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일반자료실 나. 어린이자료실 다. 연속간행물실 라. 만화특화공간 마. 자유열람공간 바. 부속시설
제3조(이용시간) 상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자료실ㆍ만화특화공간 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일반자료실ㆍ연속간행물실ㆍ자유열람공간ㆍ부속시설 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그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시설의 보수 등으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 3일 전까지 시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중지ㆍ퇴관조치ㆍ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이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이용등록)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 및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에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③ 이용등록 및 해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열람 및 대출, 반납, 대출제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증도서의 관리) ①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자료로 정리ㆍ보존하기에 적합한 자료만을 기증 도서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별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시설을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도서관시설 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