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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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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하 “가공지원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지원실은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연구ㆍ개발 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가공지원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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