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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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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상주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민간 전문가 2. 식생활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대학의 교수 3.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4. 음식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4.11.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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