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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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지원)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6. 평생학습매니저(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7.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8. 그 밖의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ㆍ시설 운영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9.]
제4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9.>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3.2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1., 2021.3.29., 2025.12.31.>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3.29.>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상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ㆍ제9조ㆍ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3.29.]
제12조(관계기관 협조)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