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상주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상주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3.> 1. "유물"이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상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자"란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위치) 박물관은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8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7.3.13.]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내의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17.3.13.>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림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1. 삭제<2023.7.12.> 2. 삭제<2023.7.12.>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2.]
제6조 삭제<2023.7.12.>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7.3.13.>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3.13.>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박물관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이용 및 대여)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의 이용(열람, 복제)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13.> ②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3.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목적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여의 대상기관)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
제10조(대여의 신청) 제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제11조(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3.13.> 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