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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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3조에서 이동 <2023.11.28.>]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본소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할구역을 나누어 분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에서 이동 <2023.11.28.>]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1.28.> 1. 임대농기계의 임대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신설 2020.12.30., 2023.11.28.> ⑤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영농현장 등에 출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⑥ 삭제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의2(농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ㆍ구입할 때에는 미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관리요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出庫)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8.> 1.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 ③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11.28.> 1.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 재산인 임대농기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공공의식 함양교육 2. 사용상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入庫)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2023. 11. 28.> [전문개정 2012. 12. 4.]
제9조(임대농기계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①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임대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0조(임대농기계 수입금의 용도) 임대농기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경과한 후 재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 확보 2. 임대농기계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2. 12. 4.]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9. 7. 16., 2023. 11. 28.>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바. 시에 전입 귀농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인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이나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