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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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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 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6. 1. 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영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7.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제10조(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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