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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황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830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2.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의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스포츠센터의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포함) 및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 이전부터 스포츠센터 내에 게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스포츠센터의 개방시간은 04시 30분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2.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 또는 선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스포츠센터 관리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관리의 취소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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