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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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4. 10. 31., 2026. 1. 2.> 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설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2.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 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5. “연습사용”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6. “관람자” 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구성원 20명이상이 동시에 사용하
제3조(시설의 개방)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익년도 2월) ┃│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익년도 2월)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p st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1.)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1. 9. 27.)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6. 그 밖의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6.1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개정 2014.11.11.)
제12조(관람권에 따른 사용료) ① 사용자는 관람료를 명시한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관람권은 특별권, 일반권, 군인 및 청소년권, 초대권,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을 발행한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