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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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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축제·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등) 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3.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4. 비상 상황별 피해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및 연락처 6. 재난보상보험 가입 현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최·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장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6조 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및 통영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②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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