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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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8.6.16, 2009.4.27, 2012.12.28)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2020.5.21.)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1. (삭제 2018.4.19) 2. (삭제 2015.12.9)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
제6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27., 2021. 9. 27., 2024. 10. 31.> ②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 10. 31.]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7)
제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이하자리에서 올림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제9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9.4.27, 2016.12.23., 2022.1.3.)
제9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 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10.5.4, 개정2015.12.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1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9.4.27,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