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10. 8. 17., 2022. 4. 18.>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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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10. 8. 17., 2022. 4.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8. 17., 2019. 10. 16.>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통영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17., 2013. 7. 31., 2016. 12. 23., 2017. 9. 22.>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9., 2010. 8. 17., 2015. 12. 9., 2017. 4. 10., 2019. 10. 16., 2021. 11. 15. 2026. 1. 2.> 1.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1. 11. 15.>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다) 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16. 12. 23.>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3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3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영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등록하여 변호사 직에 종사중인 사람 4.「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실무에 종사 중인 사람 6. 건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6. 12. 23.]
제3조의5(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9. 10.16., 2022. 8. 1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도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2022. 4.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 4. 18., 2026. 1. 2.> [본조신설 2019. 10. 16.]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및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부개정 2010. 8. 17]
제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 8. 17., 2016. 12. 23., 2019. 10. 16., 2026. 1. 2.> 1. 건축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협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6. 그 밖에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5]
제5조의3(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0. 8. 17., 2014. 10. 15., 2019. 10. 1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6., 2010. 8. 17., 2015. 6. 10., 2026. 1. 2.>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현금은 통영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보증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