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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시장은 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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