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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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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31., 2024. 1. 2.>

제4조 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후생복지, 복무, 윤리에 관한 사항 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7.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 2.]

제4조의2 의사입법담당관

제4조의2(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9.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법제 총괄 10.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11.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12.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13.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 2.]

제5조 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5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1. 2.> 1. 위원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4.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 지원 5.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6.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8.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업무 지원 9.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및 소관 예산 집행 10.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무 11. 위원회 회의방청ㆍ촬영ㆍ녹음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12.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 12. 31.]

제6조 세부 사무분장

제6조(세부 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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