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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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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2.]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5.10.01., 2026.1.2.>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본조신설 202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1.2.> 1. “광역생활권”이란 경상남도민의 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역생활권계획”이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ㆍ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자문단 운영

제3조(자문단 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2026.1.2.> [제목개정 2026.1.2.]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4.10.10> ②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20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1.15> ② 도지사는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제5조의2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제5조의2(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본조신설 2026.1.2.]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ㆍ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고 경상남도 광역생활권계획(이하 “도 광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1.2.> ② 도 광역생활권계획은 광역생활권의 지정, 여건 및 현안분석, 공간구조 설정, 미래상 및 발전방향,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신설 2026.1.2.> ③ 도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2.>

제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8.13.>

제6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8.13.>)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6조의2 용도지구의 세분 <개정 2020.8.13.>

제6조의2(용도지구의 세분 <개정 2020.8.13.>)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15, 2020.8.13.> 1. 수변(水邊)경관지구: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3.3.28, 2014.10.10, 2020.8.13.> 2. 전통경관지구: 역사·문화·전통적인 측면에서 보전을 위하여 경관의 유지가 필요한 지구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3.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정 2020.8.13.>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1.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제6조의3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면적 기준 <개정 2020.8.13.>

제6조의3(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면적 기준 <개정 2020.8.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의4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개정 2020.8.13.>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개정 2020.8.13.>)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개정 2021.5.3.>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3.>, <개정 2026.1.2.>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

제6조의5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본조신설 2020.8.13.>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본조신설 2020.8.13.>)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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