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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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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4.10.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의2 적용의 완화

제2조의2(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전통사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2조의3 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

제2조의3(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하며, 도위원회와 청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0.8.19, 2015.12.23., 2024.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6, 2015.12.23. 2016.12.2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사항 <개정 2014.4.3> 3. 「주택법」제1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3, 2016.12.29.> 4. <삭제 2015.12.23.> 5. <삭제 2015.12.23.> 6. 다른 법령에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0.8.19> 7.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에 갈음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10.8.19> 8.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② 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6> 1의2. 다중이

제5조 심의생략 등 <개정 2010.8.19>

제5조(심의생략 등 <개정 2010.8.19>)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것) <개정 2009.3.26, 2010.8.19, 202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신설 2010.8.19>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의 도위원회 심의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2010.8.19> <개정 2014.4.3> 3. 삭제 <2014.4.3> 4. 삭제 <2014.4.3>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경미한 변경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9, 2014.10.10>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개정 2010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3.26, 2016.12.29., 2023.2.2., 2026.1.2.> 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업무 담당 본부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2018.12.6., 2022.8.4., 2026.1.2.>,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공간환경을 포함한다),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0.8.19, 2014.10.10>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26, 2014.4.3., 2023.2.2.>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26> ③ <삭제 2015.12.23.>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도위원회 및 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3.26., 2023.2.2.> ③ 삭제 <2023.2.2.>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3> ⑥ <삭제 2015.12.23>

제10조 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0.10> 1. 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14.4.3> <개정 2014.10.10, 2016.12.29.>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ㆍ시공이 일괄입찰로 결정된 건축물 <신설 2014.4.3, 2015.12.2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신설 2014.4.3> 4. 기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신설 2014.4.3> ② 서면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서면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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