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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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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성과 민족정체성 함양 2. 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무형유산”이란 경상남도지사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및 세부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관할 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24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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