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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제3조(달빛어린이병원 지정) ① 도지사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나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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