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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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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활동과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7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7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목개정 2025. 4. 7.>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8조 개인정보

제8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 4.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7., 2026.1.2.> 1. 당연직 위원 가. 소방본부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령급 이상 공무원 나.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경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나.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5. 4. 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 4. 7.> ⑤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25. 4. 7.>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1. 심의 안건 당사자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4. 7.>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1조 심의

제11조(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2025.4.7., 2026.1.2.>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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