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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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5. 12. 31.>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8년 1월 2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존 건축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양시 건축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제 및 제3항에서 이동 2017.7.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7.28.> ④ 시장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미 3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촉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7.7.28.> ⑤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7.7.28.> ⑥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위원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항에서 이동 2017.7.28.>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5. 3.>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3.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릴 수 있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⑥ 찬·반 의견을 묻는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별지 제3호 서식을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