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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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양시설: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휴양림 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수납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숙박시설: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카라반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야영시설: 휴양림 내 카라반사이트, 야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부대시설: 휴양림 내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휴양림 구역 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2. 휴양림 구역 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운영기간 등) ① 휴양림 시설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 1. 1. ~ 12. 31. 2. 카라반을 제외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1. 1. ~ 12. 31. 3. 카라반 및 야영시설: 3. 1. ~ 11. 30. ② 휴양림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849775&gubun=ELISIMG" alt="img1608497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입장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휴양림을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경우 시설 사용일 기준 1인 1실로 한정한다. 다만, 다자녀가정은 1가정 1실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대상 시설물과 제한하는 기간은 관리운영자가 정하며, 제한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등 긴급한 사유로 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휴관일)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신청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받은 주차장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경우 별표 3에 따라 배상하는 대신 제13조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운영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 등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