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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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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다만, 노인 인력개발센터 담당부서의 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규정 제ㆍ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센터 직원은 센터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센터직원은 자체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일 현재 61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노인일자리 또는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ㆍ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센터직원의 신분보장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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