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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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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 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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