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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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 ㆍ과장 등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4.> ②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3조(소재지 등)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국ㆍ실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 관광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을 둔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4. 12. 31.> [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6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 1. 군정전반의 기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조직 및 정원관리 3. 행정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 5.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행정 감사 및 공무원 감찰조사 7.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 및 소송사무 8. 행정규제 정비 및 규제개선 발굴 건의 9. 의회 운영 지원 10.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2. 언론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7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신설 2024. 7. 15.> ② 행정안전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6. 1. 5.> 1. 서무, 의전, 보안, 공인 관리 업무 2.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기록물 관리 보존 및 국내외 교류업무 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인사, 보수, 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치 및 자원봉사 육성에 관한 사항 8.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9. 통계조사ㆍ심사ㆍ분석 공표 10.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11.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군세) 종합계획 수립 13. 지방세의 부과징수 14. 세외수입 총괄 및 세원조사 15.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 16. 세출예산 경리, 지출원 사무, 결산 17.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계약 18.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관리 총괄 19.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0. 공간정보 및 지적공부 관리 21. 도로명 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 2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제8조(관광복지국)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② 관광복지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2025. 1. 5.> 1.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 발굴 2.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조성 및 관리 4.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보호 관리 5.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 육성 6. 사회복지서비스 총괄기획 및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사업 지원 8. 종합사회복지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ㆍ운영 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복지 총괄 10.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11.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12.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통합조사업무 추진 13.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노인복지정책 증진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여성가족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9. 경로당 등 복
제9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②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12. 31.> 1.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2. 지역경제 및 상공관리 계획 수립 3. 도서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4. 농수산물 등 군 특산물 유통·판매 촉진 5.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7. 농산물 생산 종합계획 업무 8.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9. 정부양곡 매입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업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업무 11. 농축산 생산·가공 지원 업무 12.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육성에 관한 업무 13. 수산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어업인 경영인, 단체 육성 및 어업인 교육 15. 수산양식·어선어업,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16. 수산물 가공개발 계획 수립 17.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증식·양식 개발계획 수립 18.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19.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20. 관공선 관리계획 수립 21. 어항개
제10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②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건설기계관리, 국유재산관리 보전 업무 2. 바다골재 채취허가 및 지도단속 3. 도로포장공사 편입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업무 4. 도로(농로 포함) 및 교량 개설ㆍ관리 5. 농업기반시설 및 소하천 관리 6. 상수도 지원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군 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8.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리 9.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 정주생활지원 등 서해5도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13. 노후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옥외광고물 및 도시경관 개선 관리 15.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 대장 보존관리 16. 개발행위 허가 17. 본청 및 군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신축 및 유지관리 시공ㆍ감독업무 18.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19. 교통 발전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 20. 해상교통 지원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둔다. ④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치매안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옹진군치매안심센터를 둔다.